성과급은 새 회계기준 적용 예외?…설왕설래 이어지는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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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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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에서 작년분 경영성과급 산정기준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지난달 임직원에게 지급한 작년분 경영성과급은 IFRS4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작년부터 보험업계에 IFRS17이 도입됐는데도 경영성과급 산정을 위한 당기순이익 기준은 IFRS4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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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IFRS17 도입했지만…IFRS4 기준 당기순익 적용

  • 사측 "도입 초기 불안정한 상황…당분간 병행 불가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사진현대해상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에서 작년분 경영성과급 산정기준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됐는데 경영성과급은 과거 회계기준(IFRS4)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올해 임금·단체협상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지난달 임직원에게 지급한 작년분 경영성과급은 IFRS4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작년부터 보험업계에 IFRS17이 도입됐는데도 경영성과급 산정을 위한 당기순이익 기준은 IFRS4를 적용한 것이다.

현대해상 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조 측은 보험업계가 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했던 2013년 당시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해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회사 운영이 IFRS17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것과 공식 당기순이익이 IFRS17을 기준으로 공표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회사 경영실적인 당기순이익은 대내외적으로 새 회계기준을 적용해 발표하고, 직원 노고의 대가인 경영성과급에는 과거 회계기준을 들이대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영성과급은 줄어든 반면 주주배당은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에서 내부구성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별도기준 전년 대비 약 37% 축소된 80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사측은 이 점도 성과 배분의 추가 검토가 어렵다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대해상 이사회는 올해 배당금을 전년(주당 1965원) 대비 5%가량 많은 주당 2063원으로 결의했다.

노조 측은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해 작년분 경영성과급을 책정한 데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고, 올해 임금협상에서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올해 임단협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상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결정할 때 회사 측의 재량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다만 일방적인 경영성과급 산정은 최근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측면의 노력과는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현대해상 측은 “경영성과급은 회사 성장 추이, 필요 이익 수준, 경영성과급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IFRS17 도입 초기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회계기준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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