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후 중복 보험사가 분담…대법 "고객에 반환 청구 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3-10 15:4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중복 가입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삼성화재가 A씨에게 현대해상 보험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것이라고 고지하거나 현대해상이 A씨에게 따로 보험금과 관련해 연락한 적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중복 가입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부친과 모친은 당시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무보험차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씨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양사가 맺은 자동차 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에 따라 삼성화재가 분담을 요청했고,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씨 사고에는 배상 의무자가 없는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군인 신분으로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대해상은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으므로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 주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현대해상에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현대해상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해 현대해상에 부당 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이뤄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 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두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끼리 협의한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구상했다. 

대법원은 삼성화재가 A씨에게 현대해상 보험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것이라고 고지하거나 현대해상이 A씨에게 따로 보험금과 관련해 연락한 적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