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 전기차 매입 개시…보상판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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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4-03-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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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는 7일 새 전기차 구입 시 기존 타던 차를 중고차로 넘기면 보상해주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8년 이하 차량이다.

    매입한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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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오닉 5·6, 등 최신 EV 구매 시 보상판매

현대차는 7일 새 전기차 구입 시 기존 타던 차를 중고차로 넘기면 보상해주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차를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의 ‘내 차 팔기’를 이용해 매각하면 신차를 살 때 출고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에 본인의 차를 팔면 매각 대금 외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2%다. 이어 현대차 전기 신차(아이오닉5·6·코나 일렉트릭)를 구매하면 50만원 할인한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중고로 넘겨도 새 차 구입 시 할인한다. 다른 브랜드 차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대금의 최대 4%를 보상하고, 아이오닉5·6·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 30만원 할인한다.

현대차는 중고차 보상 판매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8년 이하 차량이다.

매입한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상품화 과정에서는 배터리제어시스템, 충전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이 이뤄진다.

또 현대차는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한다. 완충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 등을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함께 고안했다. 등급제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살피고, 주행가능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달 안에 전기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만 전기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예정이다. 전기차 특성상 조건을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보다 까다롭게 했다.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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