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기재…대입·취업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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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3-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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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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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학생 해당

  • 학생부에 모든 학폭 조치사항 '통합기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6~7호 조치를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그대로 남겨뒀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4∼5호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유지한다. 1∼3호 조치는 기존처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삭제를 결정하는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 학생 자기 의견서 등만 필요했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교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 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나뉘어 있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삼수·사수를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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