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조정회의 온라인 허용..."사건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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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3-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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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회의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만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관련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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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회의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현재 분쟁조정회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 조항도 마련했다.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만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관련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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