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산청군, 저소득층 의료비용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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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연진 기자
입력 2024-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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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군은 생활이 어렵고 의료문제를 가진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유형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이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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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사업 추진...진찰·검사·약제비 등 지원

산청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산청군]
산청군이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군은 생활이 어렵고 의료문제를 가진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유형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이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이다.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 비 등이다. 의료급여 지원유형 및 항목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최대(서울지역) 2억 2800만원에서 3억 64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와 현금급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관련 고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65세 이상 대상 실시…의료비 부담 완화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사진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사진=산청군]
산청군은 6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고가의 접종비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지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1959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이상 과거 해당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자다.

접종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후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산청군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면 되며 65세 이상 일반군민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비만 부담하면 된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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