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병원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정부 "29일까지 업무 복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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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4-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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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 후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했는지에 대해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며 "의료법이 부여한 대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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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근자도 9000명 상회…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복귀 20% 미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지만,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20% 미만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4월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 후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했는지에 대해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며 “의료법이 부여한 대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4월로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원 확정 시점은 당초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 장관은 “교육부가 점검 중인데, 빨라지면 3월이 될 수도 있고 점검할 것이 많으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업무 진척에 따라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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