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고용에 허위 육아휴직…고용보험 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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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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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지역 한 회사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 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 말에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 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또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수급 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82명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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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휴직급여 기획조사서 23억원 지급 확인

  • 사업주와 공모 등 중대 행위 203명 검찰 송치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1년 전보다 59억원 증가한 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충남 지역 한 회사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 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 말에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 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 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허위로 상실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1년 전보다 59억원 증가한 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 수급자 218명, 부정 수급액 23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하게 받아 범죄 행위가 중대해 보이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 수급액 12억1000만원)이었다.

임금체불이 발행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쓴 사례도 드러났다. 또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수급 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82명도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5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까지 위장 고용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3100만원을 별도로 받아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에 더해 특별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자동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우리 노동 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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