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배상금 확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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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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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군수 기업의 공탁금을 처음으로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히타치조선이 앞서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이씨가 받은 공탁금은 2018년 일본 기업의 강제노역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회사 측이 한국 법원에 낸 유일한 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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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타치조선, 담보 성격 법원 공탁

  • 서울중앙지법, 공탁금 출급 허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후 배상과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군수 기업의 공탁금을 처음으로 수령했다. 일본 히타치조선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히타치조선이 앞서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이씨가 받은 공탁금은 2018년 일본 기업의 강제노역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회사 측이 한국 법원에 낸 유일한 돈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히타치조선에 대한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이에 반발해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 측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에 송달되면서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법률 대리인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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