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700억원 '역대 최대'…환수·사업배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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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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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93건에서 700억원 규모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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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지난해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93건에서 700억원 규모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 수행배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이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해 493건에서 699억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심야시간대 집행하거나 동일한 기간에 두 곳에서 참여인력으로 인건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점검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3월~7월)에 현장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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