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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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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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 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 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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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선고 원심판결 확정…"진료 행위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 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 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병원 원장인 A씨는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해당 기간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B씨에게 정확히 지시했다"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통증이나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 행위"라며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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