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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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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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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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와 양사 합병 태스크포스(TF) 등이 당시 악화된 경영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 목적만을 갖고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이 이뤄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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