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신청···사명 'iM뱅크'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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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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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함에 따라 이르면 1분기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1600여 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에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 인가 심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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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금융위에 인가신청서 제출···이르면 1분기 내 전환 완료

  • 황병우 대구은행장 "중·저신용자 포용하고 지역과 상생할 것"

사진대구은행
[사진=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예상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1분기 내로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명으로는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했다. 현재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DG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새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신 '인가내용의 변경'(지방은행→시중은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도 승계할 수 있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함에 따라 이르면 1분기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1600여 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에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 인가 심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로운 사명은 'iM뱅크'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의 비전으로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지역은행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내세웠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조속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그룹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든 387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대비한 특별대손충당금 적립,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일회성 비용, 비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에 대한 보수적 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이다. 대구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363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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