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가스폭발, 화재보험금 못 받은 이유는…"위험 따라 특약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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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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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식당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파열 사고가 보상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화재보험 보상·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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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화재보험 보상·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국내 한 식당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식당 주인 A씨는 이 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되는 등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이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파열 사고가 보상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화재보험 보상·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약관 상 화재는 열이나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 폭발·파열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뜻한다.

이에 따라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화재보험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보험대상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이나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창고는 가능하면 서류에 보장대상임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 특정 장소에 있는 물건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목적물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펜션 전체가 불에 타더라도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적용된 기존 건물에 대한 가치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건물 복구비용 지원’ 등 신가 보상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신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대상의 실제 가치보다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고여도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시가가 4000만원인 주유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낙뢰로 인해 주유기가 판손돼 4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일부만 보상받았다.

또 임차인이 관리비 등의 형태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도 구상권 청구 관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의 이익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낸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과거 약관 개정을 통해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했다”며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았다면 화재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명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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