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침해 싫다" 입대 거부…대법,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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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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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인권 침해와 부조리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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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권적·비합리적 부분 많아" 진술

  • 법원 "군사훈련과 본질적 관련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정의의 여신상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정의의 여신상'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군대 내 인권 침해와 부조리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일 3일 이내에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권 침해와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고,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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