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기업들…어음부도율·연체율 1년 만에 두 배 뛰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근미 기자
입력 2024-01-28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작년 어음부도율(금액 기준) 0.23%…1년 전엔 0.10%

  • 이자 못 갚는 기업도 증가…11월 기업 연체율 0.3→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팬데믹 등 장기 불황이 지속된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과 연체율 등 지표들이 1년 새 두 배 이상 악화하는 등 세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음 부도율(금액 기준)은 0.23%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0.10%) 대비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지난 2001년(0.38%)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어음 부도율이란 기업이 물품대금 등으로 발행한 어음을 만기가 되어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된 비율을 말한다. 지난 1년간 어음 부도금액 역시 5조3484억원으로 전년(2조2520억원) 대비 2.4배 확대됐다. 이 역시 2014년(6조232억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융통한 자금 역시 이자 납부 등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부실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11월 말 기준 0.6%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간 연체율 0.3%와 비교하면 두 배 상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에서도 2021년(11월 기준, 0.31%)과 2022년(0.29%)에 이어 2023년 0.52%로 급등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들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2년 5.1배에서 2023년 상반기 1.2배로 하락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배에서 0.2배까지 급락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총이자비용이 같은 기간 영업이익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의 파산도 잇따르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연 1657건으로 전년(1004건) 대비 65% 급증했다.

한은은 다만 통계상 어음부도율 상승 배경에는 기술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차환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실제와 다르게 부도로 처리되면서 어음부도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P-CBO는 저신용 기업의 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으로 만기일이 차환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 기술적으로 부도처리된다. 코로나 첫 해였던 2020년 대거 발행했던 P-CBO의 만기가 지난해 돌아와 어음부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