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여부 미뤄져…대법 "2심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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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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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없이 판결"…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심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61조의2는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된 것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6월 16일 박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7월 6일 다시 발송해 그달 10일에 송달이 완료됐다. 법원은 애초 선정됐다 취소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6월 27일과 7월 4일 각각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에도 법원은 7월 19일 첫 공판을 진행해 8월 25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만일 1심과 2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상 선거 관련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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