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던 50대 남성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 유족은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며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 경찰서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50대 남성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광고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씨는 결국 같은 달 19일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A씨는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뒤로 기댔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유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다만 서울시와 광고 패널 유지·관리 담당 업체 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광고 패널 담당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는 그해 9월 해당 업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업체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광고 패널이 사라진 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두었다. 이후 서울시가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 사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도시관리실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 패널 담당 업체가 시설물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보수 기간이 생겼고 그 때문에 (서울시의) 원상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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