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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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4-01-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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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 261명 특별법 발의 서명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다. 총길이 198.8㎞,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700만명에 달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서명했다.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핵심으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상정이 미뤄졌다.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의견차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며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구시와 광주시는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마련 취지가 국가 재정을 허투로 쓰지 말라는 것이라, 기재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달빛고속철도와 같이) 영호남 화합을 위한 사업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은 예타 조사하면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 말처럼 이런 사업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지역 화합과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법 제정을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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