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민십잡기 분주...원산지 둔갑·일수대출 단속, 서울사랑상품권 5% 할인 가격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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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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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민십 잡기에 나섰다.

    동시에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사랑 상품권을 5%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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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8일 까지 전통시장, 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고금리 일수대출 단속

  • 서울사랑상품권, 30일(13개 구)·31일(12개 구) 발행…고물가 시민 장바구니 부담 해소 차원

21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명절 설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나섰다. 시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일수대출 단속에 나선다.

동시에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사랑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 돼지고기,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민사단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집중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300만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시는 수사를 위해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및 상주시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별 판매일시 사진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구별 판매일시 [사진=서울시]
이와 함께 시는 고물가시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1000억원어치 발행하고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시는 상품권이 25개 자치구별로 발행되며,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동시 구매자를 날짜와 시간별로 나눠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은 30일 13개 자치구(성북·용산·관악·금천·동작·노원구 등)에서, 31일엔 12개 자치구(중·강동·강북·광진구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모바일 앱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다만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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