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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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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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2주간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시‧2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합동 단속 나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는 선물 구입이 증가하는 설날을 맞이해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를 이뤄 참여한다. 지난해 설날 과태료 부과 내역은 총 27건, 2700만원이다.

점검대상 품목은 구매 비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상의 개선은 물론 불필요하고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건강하게 소비하고 선물하는 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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