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출입 미부착"...서울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홀덤펍' 17개소 적발

  • 위반사항 엄정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서울 시내 '홀덤펍'이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출입구에 표시를 미부착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해 영업형태를 위반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특히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7개소는 모두 홀덤펍으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입건 후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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