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BL' 사업 전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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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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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8가구 규모…지난해 3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청약 미뤄져

  • 사업성 떨어지는 지방 단지들 취소 가능성↑

 
공문
심우건설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낸 계약취소를 알리는 공문.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민간에서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가 전면취소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 계약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냈다.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은 308가구 규모로,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했다.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졌고 결국은 취소로까지 이어졌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게 되기에  일방적인 취소는 피해가 큰 상황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해 부동산 시장 여건이 많이 달라지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라며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진행됐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본청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예상보다 진행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등이 이탈하는 사례도 많았다.
 
취소되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또한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 능력은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서울과 이외 지역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며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 또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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