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유죄 확정' 이정근, 선거법 사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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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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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원 수당 초과 지급·출마 예정자 금품 수수

  • 법원 "공천 정당성·투명성 위한 입법 취지 훼손"

사진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캠프 관계자나 선거 운동원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70만~16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전 부총장이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월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 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월과 추징금 8억968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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