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공원 사망' 고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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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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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사실 인정 어려워"…폭행치사·유기치사 증거불충분 결론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 앞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손씨의 친구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으나,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불송치 처분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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