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혜택 확대··· 내년까지 5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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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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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 본격 시행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둔 가구에 대한 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왔다. 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 급지기준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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