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초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4-01-16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서 병원 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 의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전 국민 누구나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하고,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실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를 정상 운영한다. 노숙인 대상으로는 설 연휴 무료급식 지원,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 위한노숙인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부식·식권을 사전에 제공하며 이용가능 식당 등을 안내한다.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급식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복지 정책도 확대해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10만명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기존 62만에서 71만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원에서 183만원 올랐다.

실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금은 기존 162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83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늘었고, 지원 대상도 기존 665만명에서 701만명으로 확대됐다.

이 외에도 전국 경로당 난방비를 월 40만원 지원하고, 부모급여의 경우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