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오는 18일부터 시행..."마스크 품귀현상?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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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4-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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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자원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 기대

  • 법 시행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을 빚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이 닥쳐도 방역 용품이 부족할 일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관리자원법)'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정부는 그간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21~’23)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1.9.~’23.8.)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여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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