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아이유 암표로 6억 챙기더니…'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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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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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이트서 가수 티켓 허위 판매

  • 피해자 카드정보 받아 대출 신청 뒤 가로채

  • 게임머니 충전 등 포함 범죄수익 약 6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암표 거래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치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들에서 티켓 판매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임영웅과 아이유 등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런 수법으로 80회에 걸쳐 2억1604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상습적인 사기 행위로 총 5억9544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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