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농안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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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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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조위 재구성해야" vs 野 "회의 지연 의사로 보여"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이른바 '쌀값 안정화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총 6개가 통과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6명 중 4명이 야권 성향 의원이라 법안 의결 가능성이 높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 이원택·신정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됐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의는 개회한 후 20분 만에 여야 간 말싸움으로 이어져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달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의원이 (안조위) 참여를 안한다 하면 다시 구성이 될 거 아니냐"며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 안에 넣자는 것이고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미향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라며 "심적으로는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법에 따른 (안조위 구성) 절차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이) 안건 내용이 아니라 안건 별로 회의 소집하라는 요구는 회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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