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7만명에 평생교육 바우처 혜택…연간 3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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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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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용권 신청

  • 우수자 하반기 추가 재충전…최대 7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이 올해 7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는 연간 35만원을 교육비로 받게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을 돕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우수 이용 학습자는 올해 하반기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저소득층 성인 7만1000명이 총 240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에서 자격증·창업·어학·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 수당·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이다.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17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역시 별도 예산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계획, 전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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