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거짓 알리바이' 부탁 혐의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오늘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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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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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위증교사 혐의 영장심사 진행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구속)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오전 9시51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그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박씨에게는 위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하는 등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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