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 1000만원으로 줄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0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1심 판단 유지

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dwiseynacokr2023-12-18 13581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위자료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 세력', '종북 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는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