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01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공작과 불법사찰과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과 방송에 출연 중인 특정 연예인을 하차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대법원 선고 이후 특별사면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