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했다.
국정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보고서에 언급된 '사고 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정보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사고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필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이 이미 경찰에 제출한 자료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쿠팡이 지난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당시에도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9일 국정원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국내 사이버보안 업체 선정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이 미국 업체의 분석 결과 회신이 늦다며 국내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보관하던 정보기술(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쿠팡의 장비 국내 이송 지원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실무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해당 IT 장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3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장비가 유실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는 쿠팡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관련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조사 지시'를 주장한 쿠팡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며, 경찰은 현재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전직 직원에 의해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개보위의 쿠팡 유출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지난달 개보위 전체회의에서 제재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그 결과 개보위는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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