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매수...보증금 조기 반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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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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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하고 보증금을 조기에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증금 피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저금리 금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 지원을 하고, 계약 만료 전이더라도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시에만 저리대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는데, 연간 보증 한도(공제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는 중개 사고를 추가해 지급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한다. 지금은 피해 계약자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결과가 확정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위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안전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악성임대인 공개, 주택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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