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 등 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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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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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와 같은 특례를 지원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이 위축된 가운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지주 직접 시행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도 존재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2, 토지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혜택을 차등화한다.

성장거점형 사업 지구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거중심형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시행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문화·상업 복합시설을 신속히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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