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PC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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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4-01-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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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흉기 피습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3일 오후 7시 35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6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오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직장을 압수수색하고 과도와 칼갈이, 노트북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흉기 자루를 변형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구입한 흉기는 전체 17㎝, 날 길이 12.5㎝의 등산용 칼로, 주머니에 휴대하기 편하도록 일부를 잘라 갖고 다녔다.

또한 김씨가 지난 1일 오전 KTX를 탑승해 부산에 도착한 뒤 당일 울산 들렀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기차표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혼자 이동했으며 경남·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정황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동선은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동선 파악을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는 등 치밀한 사전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졌다 탈당하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한편, 7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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