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中企] 갑진년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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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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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보호 최초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명시

  • 수탁 아닌 위탁기업이 연동제 탈법행위 입증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맞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됐다. 방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 간 기술탈취 근절과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에 찍혔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강화다. 기존 상생협력법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에는 위탁기업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동법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고, 이 외 행위에는 전보배상(塡補賠償)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를 할 시, 수탁기업 발생 손해액 3배 이내까지 보상해 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됐다.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수탁기업이 행정조사와 법원 소송 연계를 통해 피해입증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상생협력법 제40조(자료의 제출 등)에서 기술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물’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기록물 대상은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이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 조건 삭제도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하청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해줄 것을 신청할 때 △원재료비 10% 이상 변동 △최저임금 변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별도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대행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중소기업)에서 위탁기업(대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 포함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개정안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도 50개사에서 500개사로 10배 확대해 수탁기업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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