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 기본권 위해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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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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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제 사건 등 재판 지연 해소도 주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재판 지연 해소도 주문했다.
대해 법관들에게 신속히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쟁점이 적은 사건은 판결문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조정을 활성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문법관 제도 확대, 가정법원·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확대,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영상재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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