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가이드라인 일원화… 새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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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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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감독원
[그래픽=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상장사들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토대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에서 모호했던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등의 요소들이 규정화했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 1년을 두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등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했다.

내부회계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가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흐름에 따라 제시했다. 세부 절차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는 재무보고의 양적·질적 요소 등을 고려해 재무보고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통제 요소를 선정,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통제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문서화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는 업계 논의를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사업단위를 포함해 △평가 기준일 이전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평가 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단 직전 평가 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평가 기준일 이전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된 경우 등이 제외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 절차와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운영실태 보고서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이 추가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의 경우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 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 실무 적용상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기준은 업계 실태파악 및 협의를 통해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 (2단계), 8배 (3단계)'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질적기준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기준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참고사례의 경우 상장회사와 감사인들이 가이드 라인을 쉽게 이해·적용할수있도록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을 내년 한 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 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며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제고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배포·안내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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