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 오는 30일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 열고 구체적인 지침 논의 계획

기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24일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24일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손에 쥐었다.

27일 노동계와 기아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기아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약 3시간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총원 대비 82%의 찬성률(투표자 대비 92.5%)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중노위의 교섭 중지 결정이 더해지면서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내건 주요 요구안은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이다. 

노사는 그동안 6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치며 타협점을 모색했다. 하지만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와 미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과 맞물려 현재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즉각적인 파업 돌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사측과 본교섭 및 실무협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섭 과정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경우 실제 파업은 피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오는 30일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실제 파업 돌입 여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분규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만약 올해 협상이 최종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스포티지, 셀토스 등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인 오토랜드 광주를 비롯해 부품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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