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위반 건수는 이전 5년의 위반 평균(27.2건)을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이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별도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하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또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보고서·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한다.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 결과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기존 자율 규정을 적용해왔던 회사는 2025회계연도부터 외감규정 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통제)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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