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및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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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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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3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및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해당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보고 기준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했다.
 
우선 회사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절차는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의 식별→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결과 보고절차는 미비점에 대한 평가→ 미비점에 대한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운영실태 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의 경우 11개 산업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분류했다. 분류된 산업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는 지정기초자료 제출→ 산업전문성 분류→ 지정감사인 통지→ 재지정 신청 등으로 진행된다.
 
이는 회계법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재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고, 경력기간별 점수도 변경된 기준으로 서식에 반영하게 했다. 아울러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했다.
 
한편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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