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중소업체 부담 던다···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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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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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계약보증금 약3.35조 절감 효과 추정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적용해왔다.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회 연장 시행되어 왔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민간의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건설경기 또한 부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업체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특례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보증금 총 3.35조원을 절감한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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