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재판 기록 열람권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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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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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재판 기록 열람권 보장 등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우선 기존에는 성폭력 등 일부 범죄 피해자로 한정된 국선변호사 제도 범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로 넓어지도록 특정강력범죄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19세 미만과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 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했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된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재판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재판 기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상급 법원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결정에 대한 이유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난 10월 "재판기록 열람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고,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1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줄 수 있다고 했다.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내용은 그 사항을 알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부처·기관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피해자 지원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있었으나,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와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범죄 피해자들의 형사사법 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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