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中企] '소송만 능사 아니다'...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효용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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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1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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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법원 밖 또 다른 법원’이라고 불리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효용성이 주목받고 있다.
 
ADR은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비소송 방식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ADR 수단으로 화해(Compromise),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가 있다. 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화해를 붙이는 것이다. 화해와 조정 모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중재인 판정(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성)을 가진다. 중재가 화해와 조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국내 지식재산 관련 ADR 제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7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분쟁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최종 종결됐다.
 
특히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상생협력기금 3억원을 공동 출연했다. 기금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공동투자형 연구개발(R&D) 등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판로 확대,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상생협력기금 출연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 조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초다.
 
"ADR이 뭐예요"...제도 활성화 걸림돌
 
ADR은 중소기업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막상 분쟁에 휩싸인 중소기업에게 ADR을 소개하면 제도 자체를 잘 몰랐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177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40건(22.6%)에 그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나머지 89건은 신청인 취하와 피신청인 불응 등의 이유로 ‘조정 불가’ 판정이 났고, 45건은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 결론이 났다.

중소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은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는 데 있어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ADR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와 특허청이 행정조사 종결을 하지 않는다면,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기업 간 상생합의가 이뤄져도 무용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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