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공식 지명…"개혁 추진할 참신한 위원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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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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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공식 지명…"개혁 추진할 참신한 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비대위원장은 국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 이끌 막중 책임이 있는 만큼, 일선 목표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관계에서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소통에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187만명, 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

은행권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지원금을 내놓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실시하고 은행별로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은 자영업자 약 187만명이 1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내 20개 은행 수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조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이익 전망치의 10% 수준이다. 은행권 상생금융활동 중 역대 최대 규모기도 하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전날인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연이율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차주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원금은 최대 2억원, 기간은 1년,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지난해 연 5% 금리로 3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최대 원금으로 인정되는 2억원에 연 4%를 초과하는 금리(1%)를 적용해 도출한 200만원의 90%인 1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자납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앞으로 내는 이자에 대해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56조6000억 규모

총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이었던 법정 시한을 3주가량 넘겨 처리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은 지 19일 만이다.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됐다. 올해 본예산인 638조7000억과 비교하면 2.8% 늘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인 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원씩 개선됐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1%다. 

◆일제 강제노역 2차 소송서도 피해자 승소 확정…대법 "日기업 배상"

일제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44년부터 1945년까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노역한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지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서 노역한 곽모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일본제철이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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