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우리나라 최외곽 섬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된다

  •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등 수립·시행

독도에서도 보이는 울릉도 울릉연합뉴스
독도에서도 보이는 울릉도 [울릉=연합뉴스]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34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항로거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 섬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외곽 먼섬’의 인구는 최근 7년간 9.3%(전국 0.17% 감소, 전국 섬 2.0% 감소)가 감소되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소멸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2월 20일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이다.

한편, 이웃 나라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유인국경이도법'을 제정해 국경에 위치한 섬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섬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토외곽 먼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섬을 지키며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섬 주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종합발전계획 등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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