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6개월 최대 3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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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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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부모육아휴직제 '3+3'→'6+6' 확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다.

지난해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확대해 지급한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넘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6개월 차엔 900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원까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부모 중 1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할 육아휴직이 있으면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120~270일)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취업한 곳에서는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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